신개념 협동조합 설립 붐 예고… 2012년 12월부터 조합원 5명만 모이면 누구나 가능

입력 2012-07-05 19:01


서울 보문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김만진(50)씨는 지난 4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꾸려 온 ‘한방비누 만들기 및 체험 교실’사업을 협동조합 기업으로 키울 생각이다. 그래서 김씨와 통장 3명은 지난 5월말부터 성북구청이 매주 목요일 열고 있는 ‘성북협동조합학교’에 다닌다. 조합 설립 절차, 운영 및 사업 방식 등을 배우고 있다. 김씨는 5일 “한방비누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주민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사는 기노태(52)씨는 아파트 건축 및 분양에 관심 있는 지인 100여명과 함께 ‘주택건축소비자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현 공급자 위주의 주택분양 사업과 달리 소비자가 원하는 집을 지어 원가에 분양하는 사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존과는 구분되는 ‘뉴제너레이션(New Generation·새세대)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희망자가 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농협과 수협, 소비자생협 등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 어업 등 8개 분야로 협동조합 설립이 제한됐었다. 협동조합 설립도 까다로워 농산물 재배 농민들이 농협을 만들려면 200명 이상이 3억원 이상 출자금을 납입해야 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조합원 5명만 모이면 관할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으로 다양한 분야(금융과 보험 제외)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을기업, 공동 주택, 청년 창업, 공동육아, 대안학교, 농촌봉사, 교육기부, 문화예술, 돌봄 노동, 자활단체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출현이 예상된다.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 교육 강좌를 잇따라 개설하는 등 협동조합 붐 조성에 나섰다. 서울시는 6∼8일 서울 광장과 무교로 일대에서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을 개최해 협동조합 설립 시민을 위한 컨설팅 제공, 설립 절차 등을 안내한다. 지난 1월 서울 금천구를 시작으로 노원구(4월) 성북구(5월) 도봉구(6월) 경기도 성남시(6월) 전북도(5월말) 등이 4∼7주간의 협동조합학교를 열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협동조합스쿨을 운영 중인 전북도 관계자는 “30∼40대 직장인은 물론 은퇴자도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그동안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들은 임의 단체 신분으로 활동해 왔다”며 “앞으로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여 공동체 이익 창출이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