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금품수수땐 어떤 처벌?… 교계 불법선거 방지 ‘모범답안’ 나온다
입력 2012-07-05 18:42
교계의 불법·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교단 선거법의 ‘모범안’이 마련된다.
개신교계 시민운동 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은 5일 “현재 교계에 만연한 불법·금권선거를 규정하는 법 조항과 처벌에 관련한 세부 규정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교단 인사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모범안’으로 삼을 만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윤실은 6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는 한편 다음달 말까지 세미나와 캠페인을 열어 목회자 및 일반 성도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9월 초쯤 확정된 교단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윤실이 비교·분석한 주요 교단별 선거규칙(표 참조)에 따르면 교단별로 선거 후보자의 금품수수나 접대·기부행위 등을 금지하는 불법선거 금지 조항은 대체로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들 행위에 따른 처벌조항은 거의 없는 상태다. 선거사범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이 명시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1994년 제정) ‘정치자금법’(2004년 개정) 등의 사회선거법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교단 선거법의 경우 제대로 명시된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교단 내 정치국이나 재판국의 재량에 따라 처벌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조제호 기윤실 사무처장은 “이마저도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아예 없던 일이 되어 버리는 게 교단 선거법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모범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주요 교단의 총대와 기독변호사회 소속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교단선거법개정위 부위원장인 조성돈 실천신학대 교수는 “이번 활동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교단선거법을 손질해 모범이 되는 기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라며 “특히 처벌 규정을 수치화·계량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