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직자 과세·각종 지원 병행 추진”… NCCK, 목회자 납세 공청회

입력 2012-07-05 21:1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5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주최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에서 목회자 납세 추진과 관련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찬성 측 발제자인 박원호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는 “목회자의 납세는 가이사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목회자 스스로도 바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교회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요구받고 있으며 그 배후에 성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대 측 발제자인 이억주 칼빈대 교수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찬성”이라며 “이제는 성실 납세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전체 성직자 12만여명 가운데 납세 능력이 되는 인원은 2만명 정도에 불과하고, 4만여명은 빈민, 나머지는 면세점 이하거나 세금을 환급받는 수준”이라며 “성직자 과세로 얻는 세수보다 투입될 행정비용이 더 많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회자에게 과세하려면 정부도 극빈한 성직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찬자인 심현승 기하성 연금공제회 목사는 납세 시 절약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기하성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에서 자진 납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정부는 올 8월 세제 개편 과정에서 ‘성직자 납세가 바람직하다’는 수준의 원칙을 천명하려 한다”며 “다만 납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각 종단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정부는 납세의무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의 특수성을 감안한 각종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교회 차량과 부교역자 주택 등에 관한 세제 혜택 요구, 과세에 관한 정부와 교계 간 협의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글·사진=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