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 등 4명)의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체결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게 됐다.
교계 지도자들은 5일 오후 서울 을지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비공개 간담회 직후 면담결과를 전하며 “현 위원장이 종자연과의 용역 체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종교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현저하다고 판단, 법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를 위해 각 3인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다음 주 구성해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이 공정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 한상림 목사는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인권위가 불교단체인 종자연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다”며 “1시간 30여분 걸친 논의 끝에 이번 종자연 사태가 종교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무자급의 법적 검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이미 체결한 용역 계약을 취소하려면 명백한 흠이 있어야 한다”며 “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계약체결에 흠이 있는 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는 이런 합의 결정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예장 합동과 통합 총회 등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사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 조사권을 특정 종교인 불교단체에 위임한 것은 종교사찰행위로 불공정계약”이라며 “정교 분리 및 종교 편향 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용역계약”이라고 인권위를 비난했다.
또 “한국교회는 인권위의 이번 용역 발주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전 교회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는 “인권위의 용역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 제소와 현 위원장 해임 요구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에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와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 등도 참석했다. 인권위에선 현 위원장을 비롯 손심길 사무총장, 신상돈 조사국장 등이 배석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현병철 인권위원장 “종자연 사태 심각한 종교갈등 우려...드디어 법적 검토 착수
입력 2012-07-05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