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
입력 2012-07-05 22:10
대법원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수년째 진행된 법적 분쟁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강동균(55)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사업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이 실시계획 승인처분 전에 피고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재판에서 완승을 거둠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돼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국방부는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변경 승인처분은 유효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초의 승인처분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