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 의약품 13개 선정… 당초 20개보다 적어 “실망”

입력 2012-07-05 19:12

타이레놀, 판콜, 훼스탈 등 13개 의약품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상비약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20개보다 훨씬 적은 숫자인데다 인기제품들은 대부분 빠져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국민일보 3일자 1면 보도).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4가지 효능군 13개 상비의약품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제품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어린이타이레놀현탄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복지부가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개정 약사법이 정한 20개보다 훨씬 적은 13개 안팎의 제품을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달 심의위가 시작될 때부터 흘러나왔다. 지난 2월 발표된 후보 24개 중 11개가 이미 생산이 중단됐거나 아예 생산조차 된 적이 없는 제품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기제품 대신 판매비중이 극히 낮은 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