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내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입력 2012-07-05 21:50
여야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19대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 경쟁을 벌였던 터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리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하면 12일까지는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새누리당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이라 할 수 있는데 밖에서 보면 참 볼썽사납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과감히 포기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곤혹스럽다. 박 의원은 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중진이다. 게다가 그동안 세 번 구속됐다가 세 번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어 동정론도 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여론이 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자유투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론이 기우는 모양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회법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처리 절차와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제출 과정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체포동의요구서는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판사가 제출한 것인데, 박 의원이 항소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고등법원 판사가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이 요구서를 9일 이전에 다시 제출하면 다음주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지만 2심 판결 후에 제출한다면 처리는 미뤄질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장에 박영선,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 신학용,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최규성, 지식경제위원장에 강창일, 보건복지위원장에 오제세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환경노동위원장은 신계륜, 국토위원장은 주승용, 여성가족위원장은 김상희 의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한선교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 도청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