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적법 판정받은 제주 해군기지

입력 2012-07-05 18:46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설립계획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더 이상 소란 없이 기지 건설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가안보상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새삼스레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군사기지로서뿐만 아니라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무역항으로서 그 존재의의는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그동안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중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반미·친북성향의 시민·종교단체 등 외부인들이 훨씬 많았다.

이들은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가며 기지 건설을 반대하면서 시위 농성 점거 등 방해책동을 펼쳐왔다. 이들이 내건 주된 반대 이유는 해군기지가 평화와 환경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억지거나 오해다. 평화라는 게 입으로 외친다고 지켜지는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백날 주장해본들 평화를 지킬 수단도 방책도 없다면 누가 그 주장을 존중해줄 것인가. 또 반대론자들이 환경파괴의 상징처럼 내세우는 ‘구럼비바위’라는 것만 해도 그렇다.

구럼비는 제주도에 광범위하게 자생하는 까마귀쪽나무를 지칭하는 제주도방언이다. 강정마을 인근에 이 나무가 많아서 현지의 바위에 붙여진 이름이 구럼비바위다. 나무와 바위는 천연기념물도 문화재도 아니다. 그런데도 기지 건설 반대론자들은 이 바위를 들어내는 게 무슨 경천동지할 환경파괴인 것마냥 상징조작을 해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 기지 건설을 물리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반대운동은 계속할 수 있겠지만 트럭이 드나드는 길목에 드러눕는다거나 집회를 한답시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은 일절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여전히 그런 행태가 자행될 경우 엄중히 규제해야 마땅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강정마을 주민 등도 이젠 외지에서 몰려온, 이른바 진보를 내건 친북·반미 단체들의 반대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