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사 고압적인 태도에 항의하자… 경찰이 총에 손대며 학부모 위협

입력 2012-07-05 05:02

경찰이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를 항의하자 고성을 지르며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신고자가 오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신대방동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중학생 딸(14)의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문자에는 “누가 너를 때려주고 밟아주래”라고 적혀 있었다. 문자의 출처에 대해 묻자 딸은 “며칠 전에도 이런 문자가 네 번이나 왔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그러나 해당 지역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동은 A씨의 예상과 달랐다. A씨는 “집에 찾아온 경찰 2명은 우리 집 카드명세서를 만지고, 도시가스요금 체납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신고와 관련 없는 행동만 했다”며 “책상 서랍과 화장대를 뒤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화가 난 A씨는 관할인 D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직접 전화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튿날 처음 출동한 경찰 2명이 사전 연락도 없이 A씨 집에 찾아왔다. A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들이 ‘당신이 경찰서에 전화했느냐.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을 모함하느냐’고 거칠게 항의해 무척 놀랐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이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관들은 오히려 나에게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까지 했다”며 “심지어 그중 1명은 총에 손을 갖다 대며 ‘당신 한 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윽박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을 위협한 경찰관 2명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처음부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조사 중 우연히 책상에 있는 문건을 만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후 A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총으로 위협한 적은 없다”며 “A씨가 악의적으로 이 사건을 문제 삼았다고 판단해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경찰서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A씨는 “경찰이 사건을 부주의하게 처리해 딸이 2차 피해도 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관들이 수업 도중에 학교를 찾아가는 바람에 자신의 딸이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로 낙인찍혔다는 것이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피해자가 다급하게 신고를 해와 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바로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A씨의 딸을 협박한 학생은 경찰에 입건됐고,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