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내려간다… 카드사, 대형 가맹점 낮은 수수료율 관행 전면금지

입력 2012-07-04 19:15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전국 가맹점의 96%가 연간 총 9000억원 가까운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형 가맹점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영세 가맹점에는 지금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신(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 도입 후 35년 만이다.

새 체계를 적용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진다. 전국 가맹점 224만곳의 96%인 214만곳이 혜택을 본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가맹점은 152만곳으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9월 중으로 조기 시행된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 234곳을 포함한 1만7000여곳(전체의 1%)은 반대로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나머지 5만곳은 현 수준이 유지된다. 수수료율은 어떤 경우에도 2.7%를 넘길 수 없다. 가맹점별 수수료율 차이는 최대 3% 포인트(1.5%∼4.5%)에서 1.2% 포인트(1.5∼2.7%)로 좁혀진다.

또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매기던 관행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카드사는 3개월 영업 정지나 과징금 5000만원,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