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만12세 이상 제한은 적법

입력 2012-07-04 19:14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12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종춘)는 4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11)양 가족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등 의무교육은 학교교육이 원칙이고 중입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제도”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