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짭새’라 했다가… 벌금 50만원

입력 2012-07-04 19:14

3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는 4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을 ‘짭새’라고 경멸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사실과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성이 있는지를 따졌다”고 말했다. 짭새는 국어사전에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로 규정돼 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중 경찰관 B씨에게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2∼3차례 말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며 욕을 한 혐의로 몽골인 1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