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면서도 도심 씽씽… 배짱 ‘광고버스’

입력 2012-07-04 19:15


버스 전체를 광고물로 도배한 불법 버스들이 도심을 누비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들도 앞다퉈 불법 버스를 동원한 홍보전에 가세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류업체인 보해는 창문을 포함한 버스 전면에 광고를 붙이는 ‘래핑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붙여 출퇴근시간에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몰리는 곳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통신사인 LG U플러스는 ‘전국 어디에서도 잘 터진다’는 내용의 통화 품질을 홍보하는 래핑버스를 전국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버스에 유명 아이돌 그룹 사진을 새겨 기업 이미지를 홍보 중이다.

그러나 버스 전면을 도배한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에 표시하고,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버스 전체가 광고로 뒤덮인 래핑버스는 불법이다.

하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불법 광고 버스들은 반짝 광고를 한 뒤 사라지는 데다 관할도 애매해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래핑버스는 광고 부착 비용만 800만∼1000만원이고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한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 홍보 담당자는 “버스가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다”며 “불법이어도 래핑광고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흥운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화려한 이미지의 광고판이 움직이면 운전자가 감지하는 정보가 많아져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