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7월 5일 소환… 불구속 기소할 듯
입력 2012-07-05 00:22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김학인(49·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게 공천 헌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결론내렸다.
◇“정두언, 범죄로 볼 부분 있다”=정 의원은 5일 오전 10시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두한다. 2007년 대선 전 임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하고,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는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자신도 1억원 안팎의 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 정 의원은 결백을 주장한다.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넬 때 함께 있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준 3000만원은 곧바로 돌려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조사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배달사고’라고 주장한 사안과는 다른 시기에 다른 액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정 의원에게 임 회장을 소개시켜 준 국무총리실 이모 실장을 부른 데 이어 3일에는 다른 총리실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직원 역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임 회장 등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체포 등 강제 수사가 어려운 현직 국회의원인 점과 자금 수수 규모 등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SD, 공천 헌금 의혹은 ‘무혐의’=검찰은 정 의원의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 중 일부가 정 의원과 관련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3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임 회장 등과 대질 조사도 시도했지만 이 전 의원이 “대질을 해도 서로 말이 다를 것”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의 혐의에 2007년 11월 김학인 이사장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1∼3일 사흘 연속으로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 역시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이 전 의원이나 보좌관과 안면도 없는 사이’라고 말하는 데다 통화기록 조회, 계좌추적 등에서도 접촉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