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른 어학연수 피해 앞으론 유학원이 책임져야

입력 2012-07-04 19:14

경기도 성남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두 자녀와 필리핀에 가족연수를 가기 위해 총 대금 711만원 가운데 계약금 30만원을 유학원에 냈다. 계약 당시 숙소는 리조트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4주 리조트, 4주 어학원 기숙사 이용’으로 변경돼 있었다. 고지 받은 정보와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용약관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처럼 앞으로 계약 때와 다른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유학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어학연수와 유학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어학연수와 유학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유학원이 제공한 정보와 다른 프로그램이나 열악한 숙소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유학원 등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허위 정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이 현지에 도착한 후 1개월, 혹은 총 어학연수 기간의 10%에 해당하는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둬 고객과 현지 어학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유학원이 중재토록 했다.

이밖에 학비와 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유학 및 어학연수 사업자들이 고객의 돈을 유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키 위한 것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