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입력 2012-07-04 19:26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는 4일 정전사고 은폐로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재가동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안전위는 오전 원자력안전회의를 열고 “200여 차례의 현장점검, 성능시험을 통해 고리 원전 1호기의 주요 설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정전사건 기록 누락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위는 논란이 됐던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해 “노심(爐心)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벽의 25%가 균열되더라도 원자로가 파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도 부품이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돼 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40여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부산 및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철회와 원전 폐쇄를 주장했다.
서토덕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2011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까지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고 했지만 결과는 블랙아웃이었다. 점검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당장 운행을 재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원전 운영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법적으로 즉시 재가동할 수 있지만 부산시와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임을 고려해 충분한 소통을 거친 뒤 적절한 시점에 재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지난 2월 12분간 전력공급이 완전히 끊겼으나 이를 32일간이나 감춘 채 보고하지 않았다가 3월 12일 운행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영미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