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골퍼 지망생 가벼운 뽀뽀엔 ‘벌금’-20살 가슴 손가락으로 찔렀는데 ‘무죄’

입력 2012-07-03 22:05

골프장에서 벌어진 2건의 성추행 사건 판결이 엇갈렸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근)는 3일 골프연습장에서 자주 마주친 B양(12·당시 초등 5년)을 가볍게 뽀뽀하거나 껴안은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B양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큰 A씨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해 불쾌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게 됐다”면서 “A씨 행위는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완주군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카운터에 서 있던 B양을 만났다. 골퍼 지망생인 B양을 몇 번 봤던 A씨는 “귀엽다”면서 친근한 표현으로 B양의 손등에 뽀뽀했다. 또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B양을 다시 만났을 땐 양손으로 껴안기도 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골프용품 매장 여직원 박모(20)씨와 얘기 도중 박씨의 쇄골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배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며 어깻죽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 부탁·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되는 짧은 순간 이뤄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특별한 행동의 변화 없이 업무를 계속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보다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주·대구=김용권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