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소나무 ‘엉터리 관리’… 울주군 반천산업단지 현장서 40t 불법 반출 적발

입력 2012-07-03 21:26


소나무재선충지역인 울산 울주군 반천리 일대 반천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나온 수십t의 소나무가 원목으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 현대엠코와 감독관청인 울주군의 허술한 재선충 방제 및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반천산업단지의 벌목시공업체 관계자 A씨는 지난달 4일 폐기처분해야 할 30∼40년산 적송 소나무 중 40t을 불법으로 반출해 공사현장에서 15㎞ 떨어진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인근 도자기 생산업자에 넘겼다.

2005년부터 시행된 재선충특별방지법에 따르면 소나무를 옮길 때는 반드시 산림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친 뒤 생산지 지번(地番)과 생산자가 명시된 ‘소나무 생산 확인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지역의 소나무는 현장에서 모두 파쇄를 해야 한다.

울주군은 지난 2일 오전 공사 현장에서 소나무를 운반했던 트럭기사 H씨를 조사해 A씨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소나무를 트럭에 실었던 Y씨도 이날 울주군에 진정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울주군은 A씨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소환 조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A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이 상태로 울산지검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H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A씨가 ‘소나무 운반 사실을 부인하라’고 하면서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밝혔다.

Y씨는 2m 간격으로 잘린 소나무 10t을 25t 트럭 적재함 바닥에 깐 뒤 참나무 잡목 등으로 그 위를 덮는 작업을 했다. H씨는 이를 오전과 오후 각 2차례씩 모두 4차례 도자기 생산업자에게 갖다 줬다는 것이다. 그는 “통나무 반출에는 현장의 내용물 검사 절차가 있는데 소나무 반출 때는 생략 됐다”면서 현대엠코의 묵인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대엠코 현장 관계자는 “트럭 전체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울주군에 신고한 임목폐기물 계획서에는 소나무 수백만 그루 중 2000그루는 단지 조성 후 조경목으로 다시 옮겨 심고 나머지는 파쇄기로 분쇄해 반출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A씨는 재선충특별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전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현황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글·사진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