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계약때 ‘청렴 서약’ 의무화

입력 2012-07-03 22:1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렴 서약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 등과 관련해 입찰 참가자 등이 사례, 금품, 향응 및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제도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및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발주 사업의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주계획에서부터 입찰, 계약, 설계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