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폭력의원 국회퇴출 추진… 벌금형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입력 2012-07-03 19:20
새누리당이 ‘폭력의원’에게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토록 법제화해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여야 협상 없이 자동 개원되도록 입법화하고, 윤리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국회 선진화 방안 ‘3종 세트’도 발표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는 영원히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며 “‘국회 폭력 처벌 특별법안’을 금주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특수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의장은 폭력 의원을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후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또 20대 국회부터는 여야 협상 없이 국회가 자동적으로 개원되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9대 국회가 한 달 가까이 문을 열지 못했던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번 개원 협상을 하면서 개원은 절대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며 “제도적으로 자동 개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다수당에 유리한 조치여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동료 의원 감싸기란 지적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방안도 내놨다.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위를 두고 징계 제소·심사·권고권을 부여키로 했다. 심사위의 징계권고안을 30일 안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면 자동 상정된다.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