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치는 스마트폰] 우후죽순 구글·애플 마켓 ‘음란물 앱’ 통제해야

입력 2012-07-03 19:15


<하> 유해물 차단, 업계-정부 나서야

“유해 사이트 차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어머니가 차단해서 보지도 못합니다. PC에 유해 사이트 차단 없애는 방법과 어머니가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유해 정보에 접근하려는 청소년들과 이를 막으려는 학부모의 줄다리기 싸움은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이들의 싸움이 최근 PC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확장되고 있다.

◇업계·정부·정치권은 대책 마련한다지만=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동통신업체와 정부, 정치권은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KT는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서비스 전문업체 플랜티넷과 공동개발한 ‘올레 자녀폰 안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성인사이트와 성인콘텐츠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부모가 대리점과 고객센터에서 자녀 스마트폰에 대해 서비스를 가입하면 된다. 가입하면 500만건 이상의 성인사이트와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앱), 유해 동영상파일 등의 접속과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SK텔레콤은 ‘T청소년 안심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차단 앱은 설치해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스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다”면서 “네트워크 망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은 무선 네트워크 단계에서 200만개 이상의 유해 웹 페이지, 앱 등을 차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정치권도 유해물 차단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2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음란·폭력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이 사용자 3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보기기의 중심이 됐지만 동시에 음란·폭력성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청소년 유해매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를 시작했으나 제재 방법이 없어 문제”라고 밝혔다.

◇청소년은 “뚫어라”=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청소년들은 허점을 노려 유해물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유해 사이트와 음란 동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음란물은 제외돼 있는 상태다. 실례로 유튜브 앱의 경우 음란 동영상이 이통사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어 접근할 수 없으나 아프리카앱의 동영상은 이통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은 현행법상 ‘접속차단’만 가능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특히 구글의 오픈 마켓에선 음란물과 관련된 앱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2010년 8월 8만여개의 앱 중 ‘섹스’ ‘포르노’ 등의 단어로만 검색했을 때 총 572건의 앱이 나왔지만 지난해 9월엔 총 29만개의 앱 중 1만8101건(6.5%)이 검색됐다. 이들 앱은 모두 음란물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 클릭만으로도 볼 수 있었다. 정부와 정치권, 업계가 지혜를 모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