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프면 최대 90일 휴직 가능… 8월 2일부터 ‘돌봄制’ 시행

입력 2012-07-03 19:16

다음 달 2일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플 때 연차 휴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가족돌봄휴직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며, 내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강제규정을 뒀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소득 감소폭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