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무단투기 수사 의뢰
입력 2012-07-03 18:51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 지역의 건축업자와 어민들이 폐콘크리트, 굴 껍질 등을 바다에 무단 투기하고 양식장을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에 대해 공익신고사건을 접수받아 해양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첩한 내용은 모두 3건이다. 내용물을 제거한 굴 껍질을 배에 싣고 나가 버린 행위와 선착장 공사 후 남은 폐콘크리트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행위는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1항 위반에 해당된다.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방치해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어장관리법 제13조 1항 위반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