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법안 발의 초읽기… 검찰 개혁 힘받나

입력 2012-07-03 18:54


김동철 의원실 밝혀… 논란 예고

민주통합당이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4·11총선 때 검찰 개혁을 공약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나서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검찰의 조직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 태세여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나 특별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에서 보이듯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실장 및 정책실장, 장관,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친족의 범죄행위 등을 수사할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설치토록 했다. 공수처는 처장, 차장, 특별수사관 100명 등 6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인천지검과 비슷한 규모다.

장관급인 수사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후보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찬성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 단임이다. 차장은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특별수사관은 5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임명되며 모두 검사 직무를 수행한다.

법률안은 처장, 차장 또는 특별수사관이 파면 또는 퇴직 후 2년 내에 검사,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검사로 재직한 사람은 처장이나 차장,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해 검찰과의 끈을 차단했다. 특별검사팀에는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견된다.

하지만 국회 요구가 있을 때 처장이 출석해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의무화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처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여야가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에서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할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검찰이 범죄정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에 수사국 설치를 검토하는 등 조직 확대를 노리는 문제를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