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금폭탄 확산… ‘선한 사업’ 하지 말라고?

입력 2012-07-03 21:36


서울 구로순복음교회는 지난달 29일 구로구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 1400만원의 세금부과 고지서를 받았다.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의 성경공부 장소로 사용하는 교육관과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든 무료 주차장에 부과된 세금이었다.

교회는 승용차 30∼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왔다. ‘지역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합니다’라는 간판도 달았다.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2개의 주택은 주일 교회학교 학생들의 성경공부 장소로 일반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구청의 요청으로 ‘구로순복음교회 교육관’이란 팻말도 붙였다.

경기도 고양 덕이동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최근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등록세 등 4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과세된 건물은 평일에는 기독교와 초·중등 과정의 학과를 교육하는 대안학교와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토·일요일에는 교인들의 예배 장소로 이용한다.

이처럼 종교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자체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예배 등 종교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세금을 물렸다. 하지만 이는 종교 활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탁상행정이라는 게 교계의 시각이다.

종교활동에는 예배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문화활동,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이미 한국교회의 보편적 종교 활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공무원들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교회가 카페나 주차장, 체육관 등 교회 부속 시설을 통해 얻는 소정의 수익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등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례도 종교활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 교회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기존 주차장 시설로는 교인을 수용할 수 없어 인근 토지를 구입한 경우 종교목적 부동산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있다.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양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교인의 신앙수련을 위해 매월 1∼2회 정도 사용하고, 이곳이 없는 경우 임차해 사용해야 한다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결도 최근 있었다.

김봉준 구로순복음교회 목사는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추징은 오래 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시대변화를 반영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옛날 교회는 예배만 드렸지만 현대교회는 예배, 기도, 친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30년 전 법령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대진(문래동감리교회 장로) 세무사는 “한국교회는 현재 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해 적지 않은 교회가 전세보증금을 떼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회가 종교시설로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례가 하나둘이 아니만큼 종교시설을 보호하는 ‘종교법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영대·이지현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