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종교편향 논리를 깨라] (중) 학생선발권 배제한 정략적 논리
입력 2012-07-03 21:33
본질인 평준화 체제하의 학교 배정방식엔 눈감고… 지엽적인 미션스쿨 신앙교육만 물고늘어져
미션스쿨의 신앙교육에 결정타를 입힌 것은 2010년 4월 대광고 대법원 판결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사립학교도 국가 지원을 받는 공교육 시스템인데 특정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미션스쿨 내 강제적 종교 교육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종자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종립학교 내 신앙교육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표1 참조).
◇종자연, 평준화 폐단을 학교 잘못으로 몰아=대한민국 헌법상 신앙의 자유가 종교 행위의 자유(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종자연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평준화의 문제점을 미션스쿨에 돌리고 종교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여론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평준화 제도 아래 학생·학부모는 자발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없고 공권력에 의해 배정받는다. 따라서 합의는 없고 제약만 있을 뿐이다. 당연히 종교교육의 자유(대광고)와 신앙의 자유(강의석)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표2 참조).
그러나 불교단체인 종자연은 2005년 평준화라는 본질을 다루지 않고 기독교의 신앙교육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했다. 강의석씨를 돕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전문·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동원했다. 심지어 다음 아고라 청원까지 했다. 여론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기독교 학교는 마치 거대한 기득권 세력으로 비춰졌다. 결국 대법원은 강씨와 종자연의 손을 들어줬다.
함승수 영락교회 학원선교부 목사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 요소”라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법 논리보다는 교회를 부정적 집단으로 보고 평준화를 옹호하는 국민 정서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직무유기, 인권위는 불교단체에 사찰특혜=대법원은 현 체제 안에서 종교교육을 진행할 때 학생·학부모 동의를 얻고 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과목을 신설하라는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놨다. 문제를 발생시킨 정부는 일절 거론하지 않고 미션스쿨에만 책임을 돌린 것이다.
문제는 인권위가 종자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 연구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만 집요하게 공격했던 종자연에 이 연구 프로젝트를 맡겼다.
인권위는 연구목적에서 ‘종교재단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예배 참여 및 교과목 수강을 강요하거나 종교 대체과목을 두지 않음으로써 타 종교를 믿고 있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우수호 대광고 교목은 “대광고 판결 이후 교육청에선 학생의 종교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앙교육을 억압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직무유기를 했고 인권위는 한술 더 떠 신앙교육을 차단하기 위해 불교단체에 사찰권한까지 줬다”고 성토했다.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가 최선책=종립학교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의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중 3분의 2가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평준화 제도를 폐지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종교를 학교 배정의 중요 변수로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종교교육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을 원하면 전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론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고 등 전기 선발 고등학교처럼 미션스쿨에 종교에 근거한 학생 선발권을 되돌려주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