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고용의무제 무시하는 대기업들

입력 2012-07-03 18:28

‘있는 분들이 더하다’는 속말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행태가 딱 그 경우다. 장애인 고용률이 대기업, 특히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일수록 낮은 것으로 또 한번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22%로 전년보다 약간 올랐으나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은 1.8%에 그쳤다.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606곳 중 75%가 의무고용률 2.3%를 위반했으며 40%는 1.3% 미만이다.

특히 현대, GS, 대우건설, LG, 현대백화점, 하이닉스, 부영 등은 1%에도 못 미쳤다.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1994곳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상시근로자가 각각 1435명과 1322명인 서울반도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고용의무제를 무시하는 것은 낮은 처벌수위 때문이다. 위반 기업에는 의무고용 인원 1명 당 월 50만원을 포함해 위반 인원이 많을수록 부담금이 가중되나 부담금은 기업의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예컨대 서울반도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의무고용 인원은 각각 33명, 30명인데 부담금은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시산에 따르면 연 3억1600만원, 2억8800만원이다.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고 이 기준으로 코스닥 2, 3위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다.

고용 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를 가볍게 여기고 부담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기업들의 인식이 작용했을 터다.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깔려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차제에 부담금을 올리는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각성과 실천이 관건이다.

1990년부터 법제화를 통해 실시된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2010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게다가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2.5%로, 2014년 이후 2.7%로 상향 조정되는데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