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사전등록제 적극 활용하면 실종자 빨리 찾는다

입력 2012-07-03 18:29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실종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공원이나 근교로 나들이를 하는 부모들은 즐거움 속에서도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30분에 한 명씩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급증하는 실종아동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아동 등 사전등록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과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으로 보호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별도로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지문은 경찰관서에서 등록해야 한다.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하면 된다.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실종아동들은 구청이나 보호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미아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계호(부산영도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