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車리스회사 세무조사

입력 2012-07-02 22:27

서울시가 서울지역에 있는 자동차 리스회사들이 차량을 지방에 등록해 자동차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2일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리스회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5월 억대의 고급 외제차를 사들여 리스 사업을 하는 관내 리스회사 12곳에 “허위로 차량을 지방에 등록하면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시와 강남구는 리스회사들이 본점이 대부분 서울인데도 고가의 차량을 등록하면서 등록은 지방에 하고 있다는 걸 문제 삼고 있다. 자동차 등록비용이 서울보다 지방이 싸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채권의무구입비율(차량가액 대비 지방채매입액 비율)은 서울이 차 가격의 20%인 반면 인천 부산 대구 경남 등은 5%다. 시는 서울지역 리스회사들이 지방에 납부한 자동차 취득세는 연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리스회사들은 시의 세금 추징 움직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은 차량 취득세를 본점 소재지인 ‘등록지’에 내야 하지만 해당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이용하는 ‘사용 본거지’에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회사들은 세금추징이 실제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추징 과세액이 1조원에 이를 것이란 업계 전망에 대해 서울시는 “세금추징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