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상공사 일시중단 요구… 제주도, 오탁방지막 불량으로 환경 오염 우려

입력 2012-07-02 22:26

제주도는 2일 해군참모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의 해군기지 해상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서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며 일시적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도는 지난달 29일 잠수부를 동원해 해군기지 건설공사 1, 2공구 앞 해상 2.1㎞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의 수중상태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불량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탁방지막의 실제 길이가 1븖도 채 되지 않는데다 상당부분 찢어져 있거나 말아 올려져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오탁방지막은 해수면에서 수중까지의 막의 길이가 1공구는 2m, 2공구는 5m로 설치토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 해상 준설이나 사석 투하 등 공사 때 발생한 오탁수가 인근 해상이나 연산호 군락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오탁방지막을 조속히 보수·교체해 도의 확인을 거치도록 요구했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