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력 외국인 근로자 입국 막는다

입력 2012-07-02 21:56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해외 범죄경력과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대상자는 기존 회화지도 강사, 사기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의 결혼이민자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신청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 전체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또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 범죄경력도 확인키로 했다. 강력범죄 전과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흉포화에 대한 대응책이다.

외국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비자신청 시 자필 작성의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상태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