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권영문)는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철형)이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 김모(65) 전 회장 등 임직원 5명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부산환경공단의 국민체육센터(명지레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수입을 축소하고 차액을 빼돌렸다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부산 사하구·남구·금정구 국민체육센터와 강서구 명지레포츠센터, 중구 웰빙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잉여금을 해당 공단이나 구청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고 축소 보고하거나 시설 보수비와 세탁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한국스포츠서비스協, 5억 배상해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하며 수입 줄이고 차액 빼돌려
입력 2012-07-02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