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근무시간·성과급 부풀려 ‘흥청망청’
입력 2012-07-02 19:4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인건비와 성과급, 복지후생비, 퇴직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예산 한도액을 넘는 접대비를 쓰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03년 3급 이하 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기본연봉으로 편입시켜 인건비 과다 인상의 빌미를 줬다. 또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도 꼬박꼬박 수당을 받은 셈이다.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무시간 산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공사는 통상적인 기준인 226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월 근무시간을 적용해 기본연봉에 일괄 편입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99억6579만원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기본연봉의 일정 비율로 지급 또는 적립하도록 돼 있는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급여충당금도 같은 기간 각각 30억9898만원, 3억9681만원을 과다하게 지급·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퇴직금 과다 지급으로 주의를 받았음에도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총 30명에게 퇴직금 2억95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 식비가 기본연봉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예산에 직원식당운영비를 신설, 직원 1인당 월 10만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해 15억6000여만원을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중복 지급했다.
접대비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 이후 5년간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4억1547만원보다 5억7599만원이 많은 9억9146만원을 편성해 한도액보다 3억4215만원이 많은 7억5762만원을 집행했다. 공사는 이 밖에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는 총 37건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예정가격에 포함한 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3억원을 용역대가로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