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광고 문자메시지 피해 심각… 신고 중 대출사기가 21%

입력 2012-07-02 19:37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신용등급 승급에 필요한 작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대출 사기가 기승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현재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3만1889건 가운데 대출 사기가 6682건(21.0%)으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사기범들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받아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잠적한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작업비, 보증금,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이라고 유혹한 뒤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게 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작위로 발송하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