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8곳 일감 몰아주기 ‘꼼수’ 파헤친다

입력 2012-07-02 19:37

금융감독원이 주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업비(판촉비·인건비 등)를 부당 책정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와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꼼수를 썼는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삼성·대한·교보·미래에셋·동양생명 등 대기업 계열 보험사를 비롯한 8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처리 상태, 배당·공시이율 결정 과정, 내부 통제 장치 여부 등이다.

특히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 간 ‘구분계리(유배당과 무배당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독립된 회계 처리를 하는 것)’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유배당 상품은 이익 대부분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보험 상품이고, 무배당 상품은 모든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상품이다. 일부에서는 보험사들이 대주주 이익을 늘리기 위해 유배당 상품보다 무배당 상품의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배당 상품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구분계리 점검은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의 처리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판촉비·인건비 등을 책정할 때 무배당 상품의 사업비를 유배당 상품 계정에 포함시키면 주주에게 배당되는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갖는다.

금감원은 배당 과정이 적정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과다한 이익 배분으로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한다는 의미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총 3940억원을 배당했다. 순이익 규모에 대비한 배당성향은 41.54%였다. 대한생명(1938억원·37.15%), 교보생명(1025억원·18.79%) 등도 배당을 많이 한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초 수립된 검사운영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라면서도 “보험사들이 계열사에 펀드 등 금융상품을 몰아주는 행태가 여전하고, 우회적 자금지원 등 대주주에 대한 부당거래 관행이 있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