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가수 김재경 성형 홍보 배상하라”

입력 2012-07-02 19:19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여성 아이돌 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가 “내가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병원 홍보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올려 신인 여성 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홍보대행업체 운영자 나모씨와 홍모씨 등 성형외과 의사 3명은 총 2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성형 전후 사진이라고 비교한 글을 작성해 홍보용 블로그에 올리자 소를 제기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