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선 점령 ‘단체 주행’… 그들만의 폭스바겐 네티즌 뿔났다

입력 2012-07-02 22:01


한 수입차 동호회원들이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점령하고 ‘떼빙’(단체주행)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한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따르면 ‘그들만의 놀이 폭스바겐 CC’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지난 1일 게재됐다. 게시물에 의하면 A동호회는 1일 ‘전국 정모(정기모임)’를 갖고 단체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렸다. 이들은 특히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뒤따라오는 차량을 가로막으며 단체주행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글을 쓴 네티즌은 “원활한 (사진) 촬영을 위해 가운데(차선을 물고) 주행을 하면서 뒤차들을 막았다”며 “고속도로에서 자기들끼리 ‘떼빙’하면서 사진 찍는다고 (다른) 차들을 막아선 채 신나게 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단체주행’ 사건이 삽시간에 인터넷에 확산되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자 A동호회 내에서는 자숙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운행으로 차량 운행을 막거나 2대 이상의 차가 무리지어 운행하며 사고를 유발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와 형법 제185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등에 따르면 공동 위험행위로 적발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