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대포폰 유통… 수십억 ‘꿀꺽’

입력 2012-07-02 19:19

대출을 미끼로 신용불량자 등에게서 휴대전화 가입 명의를 수집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뒤 국내외에 ‘대포폰’ 등으로 불법 판매한 일당 51명 중 4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일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훔친 혐의(사기 등)로 총책 곽모(42)씨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주인 기모(35)씨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총책, 모집책, 개통책,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5월 23일까지 모 이동통신사 가맹점 2곳과 짜고 신용불량자 등 4000여명 명의로 스마트폰 6000여대를 개통시켰다. 곽씨 등은 이를 국내에서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중국에 밀수출해 단말기 1대당 38만∼42만원에 팔아 모두 42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공모한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개설 대가로 15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고가 스마트폰이 시중에서 중고품으로 거래되면서 현금화할 수 있고,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이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점을 악용했다. 주로 100만원 안팎의 소액 대출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스마트폰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