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총경 조사
입력 2012-07-02 19:19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모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기소)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박모(43·구속기소) 경위 등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총경의 비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총경이 박 경위 등으로부터 인사청탁이나 이씨와의 유착관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추궁했으나 홍 총경은 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