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사전구속영장 방침… 檢, 알선수재·정자법 적용
입력 2012-07-02 21:52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3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에는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임 회장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넨 현금 14억원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주로 의정활동비,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친분을 쌓은 뒤 저축은행이 위기에 몰리자 금융 당국의 검사 무마 또는 은행 퇴출 저지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의 출처 역시 집중 조사 대상이다.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이 전 의원을 서면 조사했지만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 2007년 정 의원에게 임 회장을 소개시켜 준 이호영(54)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