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23명 입건… 8명 기소

입력 2012-07-02 19:28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로 인해 재선거를 치러야 할 지역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2일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12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8명을 기소하고 8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27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5명을 기소하고 7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8대 총선에서 입건된 당선자 112명 중 36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현재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100일가량 남았기 때문에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9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포함, 선거사범 1926명을 입건해 그중 72명을 구속했다. 입건자 수는 18대 당시 1608명보다 19.8% 증가했고 구속자도 51명에서 41.2% 늘었다. 임정혁 부장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진 18대와 달리 19대 총선은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과 근소한 지지율 격차 등으로 초반부터 선거가 과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589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536명(27.8%), 불법선전사범 94명(4.9%), 폭력선거사범 61명(3.2%) 순이었다. 경선 관련 불법행위는 18대에서 입건된 인원이 10여명에 불과했으나 19대 총선에서는 74명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1일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선거전담반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