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지하철 매장, 퇴직자에 임대 특혜 없앤다
입력 2012-07-01 22:16
A기관의 전 사장은 사업권을 얻도록 도와준 대가로 상가 임대업체 전 대표로부터 1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B기관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음에도 퇴직자에게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며 퇴직 연한까지 수의계약으로 매점 임대계약을 체결해줬다. 20년 이상 장기로 계약한 퇴직자만 26명이나 됐다.
지하철 상가매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퇴직 직원이나 단체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임대해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일 “유통·임대사업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일반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3개 공공기관에 내부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공기관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유통㈜,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서울메트로, 서울시 및 5개 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이다.
권익위는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시 경영진 등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 비율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도록 했다. 이해관계 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기피·회피제를 도입하고, 전직 사원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사업 규정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의 자의적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계량 지표 비중은 줄이고, 구체적인 세부 심사기준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