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 넥서스’도 美서 판금… ‘갤 S3’ 불똥 튀나

입력 2012-07-01 22:12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사진)에 대해서도 미국 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갤럭시 넥서스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최신 제품인 데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야심 차게 내놓은 갤럭시S3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중 음성인식 기능인 시리와 관련한 통합검색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갤럭시탭 10.1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한다고 판결한 데 이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특허는 구글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 아래 공동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애플은 지난달 갤럭시 넥서스가 침해한 2건의 특허와 관련 갤럭시S3도 침해했다며 병합 처리를 요청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의 이 같은 요청을 거절했지만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결정을 앞세워 갤럭시S3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넥서스폰을 합작한 구글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넥서스폰의 제조는 삼성이 했지만 디자인과 설계는 구글이 참여한 표준 제품이다. 특허침해가 인정된 음성인식 부분은 구글이 담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구글을 대신해 애플과 대리전을 치렀다면 앞으로는 애플과 구글의 전면전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구글과 삼성전자는 더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