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부풀려 차액 챙길 땐 당선무효 등 추진

입력 2012-07-01 19:39

선거 홍보·광고 대행업체와 후보자가 서로 짜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차익을 챙기는 관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1일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해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해 보전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자 본인이 아닌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같은 죄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선무효와 함께 적발 시 해당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선관위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의 2010년 선거 당시 선거비용 부풀리기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총선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수가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는 선거비용의 반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는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