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금융분쟁 시끌… 도이치·다이와, 소송규모 1·2위 차지
입력 2012-07-01 19:23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대형 금융 분쟁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62개 국내외 증권사 가운데 소송 규모에서 도이치증권과 다이와증권이 1, 2위를 차지했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2개 증권사의 총 소송건수는 336건으로 소송 금액이 1조876억원에 이른다. 증권사가 피고로 재판 중인 소송 금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6194억원이다.
도이치증권은 다른 증권사 등으로부터 15건의 소송을 당해 소송 규모가 1510억원에 달했다. 소송 금액 대부분은 ‘옵션쇼크’를 둘러싼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다. 도이치증권은 옵션 만기일이었던 2010년 11월 11일 자사창구에서 장 마감 동시호가 때 대규모 주문을 기습적으로 내놓아 코스피를 폭락하게 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직원을 소환통보했지만 출석을 거부해 조사 없이 증거 자료만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다이와증권의 경우 법인투자가가 제기한 615억원 규모의 소송 1건에 휘말려 있다. 이어 국내 증권사 가운데 현대증권이 595억원대 소송을 당해 3위를 차지했다. 핵심 사건은 1997년 하이닉스의 국민투자신탁증권(현 한화투자증권) 인수 당시 발생한 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의 분쟁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주식매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돌려달라는 39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3심 계류 중이다.
신영증권은 지난해 11월 KB웰리안부동산투자신탁 판매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500억원, 우리투자증권은 LIG건설의 기업어음(CP) 판매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407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한편 증권사가 원고가 돼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도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도이치증권의 ‘옵션쇼크’ 당시 규정을 어기고 파생상품에 과잉 투자했던 와이즈에셋을 대신해 한국거래소에 대납한 764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이치증권과 와이즈에셋에 각각 76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소송은 대부분 다른 기관과 계약 문제, 상품의 불완전 판매, 불성실 고지 등을 이유로 한 개인투자가들과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