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신축 주택… 법원 “시공사, 방해말라”
입력 2012-07-01 19:04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40)가 자신의 주택신축 공사를 방해한다며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는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서태지가 공탁금 2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공사를 맡긴 사람은 시공사가 일을 완료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자유가 있다”며 “서태지가 H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태지는 2010년 7월 서울 평창동에 주택을 짓기 위해 H사와 계약했으나 공사완료 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H사는 “서태지의 건물설계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며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건물 점유에 들어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