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 인권 개선을”… 인권위 권고

입력 2012-07-01 19:03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저임금, 장시간 노동, 폭력 등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 때문이다.<본보 6월30일자 1면 참조>

요양보호사는 집이나 시설에서 치매 중풍환자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급 6000∼7000원을 받고 있으나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임금이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월 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시설 요양보호사 1명이 2.5명을 돌보도록 한 규정과 달리 주간에는 평균 9.7명, 야간에는 16.5명을 돌봐야 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근무 형태도 12시간 또는 24시간씩 2교대 근무가 41.8%에 달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보고서를 보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손님 접대나 김장, 농사 등 본업과 상관없는 일을 강요받았다.

치매 또는 정신질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일의 특성상 시설 요양보호사의 81%, 재가 요양보호사의 30%는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신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