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00%… 사람잡는 불법 고금리
입력 2012-07-01 19:04
불법 사채업자가 신용불량자 등에게 연 190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협박, 폭행 등 불법 추심 행위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백종수 검사장)는 지난 4월 이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41건 60명을 인지, 그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29)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납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실직당하는 회사택시 기사 8명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연 120%의 이자 2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46)는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3만∼30만원 단위로 돈을 빌려주고 휴대전화 요금결제 방법으로 총 9명에게서 연 514∼900%의 이자를 받아오다 적발돼 기소됐다.
직업소개업자, 성매매업자, 조직폭력배 등이 짜고 유흥업소 종사자 등 선불금 빚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해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협박, 폭행뿐 아니라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대출을 원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부업체에 소개해 주고 병원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불법 대출중개 행위, 허위 신약정보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행위 등도 적발됐다.
법무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금리 초과분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국가가 환수하고, 미등록 대부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