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오원춘 사건 막아야”… 경찰 ‘긴급 출입권’ 추진

입력 2012-07-01 19:04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타인의 건물이나 주택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긴급출입권’을 신설키로 했다. 긴급출입권은 긴급 상황 때 경찰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에 출입해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오원춘 사건’과 수원 내연 남녀 동반자살 사건 등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집안에 갈 수 없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행정법상에도 긴급 상황에 강제 출입할 수 있다는 ‘즉시강제’ 규정이 있지만 개념이 불분명해 건물주가 거부하면 일선 경찰관들이 출입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모호하던 긴급 상황에서의 권한을 구체화해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손실보상제도’를 신설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관이 수사를 하다가 생긴 비용을 개인 돈으로 처리해야 하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건물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가 상황이 아닌 경우 문 값을 사비로 배상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긴급출입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긴급 상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직후 소속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는 등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