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평생 범죄경력 없어야 감독회장에 출마 가능”… 선거법 시행세칙 확정

입력 2012-07-01 18:35

앞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평생 동안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 출마 후보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교회에 헌금하는 행위도 기부금으로 간주되는 등 선거법이 한층 강화됐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고 목사)는 지난달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교단법)의 선거법 시행세칙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 세칙(7조8항)에 따르면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출마 후보는) 시무기간(20년, 25년) 중에 처벌받은 형이 모두 기재된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시무기간’을 삭제했다. 즉 목회활동 이전의 범죄경력 유무까지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감독회장 후보(25년), 감독 후보(20년)는 시무 기간 중 처벌받은 형(실효된 형 포함)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조회 확인서(경찰서장 발행)를 제출해왔다.

범죄경력과 관련, 출마자는 형법 제41조에 정해진 형벌(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을 받았을 경우,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목회나 시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단,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으며, 타인의 행위로 인해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는 범죄 경력에서 빠진다.

시행세칙(12조10항)은 또 후보자가 소속교회가 아닌 곳에 내는 헌금도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후보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특정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해왔던 관행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금권선거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구체적인 헌금 액수에 대한 세부 사항과 처벌 내용은 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기감의 선거법 시행세칙은 타 교단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기감 선관위원장인 김일고 목사는 “지난 4년 동안 감리교에서 논란의 불씨가 그치지 않았던 것이 선거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엄격한 세칙을 마련했고, 향후 선거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감 총회는 이달 말까지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후보 등록을 받고 9월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어 10월 총회에서 신임 감독회장이 취임하게 되면 4년 만에 정식 감독회장이 탄생하게 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